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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34호(2011. 7. 11.)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1. 7. 11. ~ 2011. 7. 15.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67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34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페루 FTA의 발효(’11.8.1.예정)에 따라 동 협정문의 내용을 반영, 국제입찰절차에 있어서 페루국적 업체 등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페루 FTA에 따른 특정조달계약의 범위 (안 제43조제1항,제2항)

한-페루 FTA 협정문에 따라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정부기관을 명시하고, 학교급식을 위한 조달을 특정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함

나. 한-페루 FTA에 따른 입찰참가 및 낙찰요건의 특례 마련 (안 제43조 제3항)

한-페루 FTA는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자국 내 실적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규율하는 국제입찰절차에 있어서 동 원칙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페루국적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심사 및 낙찰자 결정시 국내 계약 수주실적 조건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시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2-2150-5215

ㅇ 팩스 : 02-503-9291

ㅇ 이메일 : jueonpark@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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