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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36호(2011. 7.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11. ~ 2011. 7. 18.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4491 | 팩스번호 : 503-9019 | cho1539@mosf.go.kr | 조회수 : 343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3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6. 29.) 됨에 따라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정과 대통령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규정(안 제12조제7항 및 별표 7 신설)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FTA 관세이행과장, 담당자 전화 : 2150-4491, FAX 503-9019, cho1539@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FTA 이행기획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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