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형사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1-113호(2011. 7.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11. ~ 2011. 8. 1.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02-2110-3559 | 팩스번호 : 02-3480-3119 | relaxs@spo.go.kr | 조회수 : 539회  

⊙ 법무부공고제2011-113호

 

형사보상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형사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 홈페이지에 1년간 무죄판결문 전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제도가 도입되는 내용으로 형사보상법이 개정(법률 제10698호, 2011. 5. 23. 공포, 11. 24. 시행)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정비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사보상법」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도「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법무부장관은 무죄확정재판서 게재를 위해 관리ㆍ운영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다. 무죄재판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이 무죄재판서 게재를 위해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직원은 1년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형사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59, 팩스 02-3480-311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