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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1-114호(2011. 7.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11. ~ 2011. 8. 1.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02-2110-3559 | 조회수 : 1,75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공고제2011-114호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59,

팩스 02-348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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