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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1-127호(2011. 7. 1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11. ~ 2011. 8.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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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공고제2011-127호

 

「군사법원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제2조제5항에 의거, 운영 중인 군사법원 양형위원회의 법률상 근거를 명백히 하고, 군사법원의 양형기준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의 관계를 명문화하며, 군검찰관의 명칭을 군판사에 상응하게 군검사로 변경하여 개념의 명확성 및 용어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군검사나 군사법 경찰관이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사장구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수사관계자 및 일반인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도모하며, 체포ㆍ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사유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체포ㆍ적부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즉결심판절차에 적용되지 않는 증거능력 규정 중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사법원 양형위원회의 법률상 근거 규정 신설(안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5)

(1) 법 제8조제4항,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제2조제5항에 의거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군사법원 양형위원회의의 법률상 근거가 없어, 군장병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 위원회의 법률상 근거를 명백히 할 필요성이 존재함.

(2) 이에 따라 군사법원 양형위원회의 법률상 근거를 명백히 하기 위해 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함.

(3) 군사법원 양형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양형기준의 효력 등이 법에 규정됨으로써 동 위원회의 위상제고 및 장병의 인권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의 군사법원에 대한 효력 명문화(안 제35조의6)

(1) 법원조직법상의 법원이 아닌 헌법상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의 양형기준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사이의 효력의 우위여부 및 적용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백히 할 필요성이 있음.

(2)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은 군사법원의 양형기준에 없거나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을 명시함

(3) 이로써 군사법원 재판의 양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군검찰관 또는 검찰관을 군검사로 용어변경(안 제14조 등)

(1) 현행법에 따르면 군사법원의 판사는 ‘군판사’로 규정되어있음에 반하여 군검찰의 경우는 ‘군검사’가 아닌 ‘검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군장병 및 일반인으로 하여금 용어에 관한 오해를 야기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검찰관’을 ‘군검사’로 변경함으로써 군검찰 위상 제고 및 원할한 업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장구 및 무기 사용의 법률상 근거 규정 신설(안 제231조의2)

(1) 민간 사법경찰관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하여 직무집행 시 필요한 경우 경찰장구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군사법경찰관리의 경우는 특별한 법률상의 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장구 및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민간 검사의 경우에는 무기사용의 근거가 없는데, 이는 군검사, 및 검찰서기의 경우도 동일함.

(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 등이 수사업무 수행시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직무수행자 기타 제3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사장구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3) 이로써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 등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근거없는 수사장구 및 무기사용에 따른 군장병 및 일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즉결심판절차에 적용이 배제되는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501조의23)

(1) 2007. 6. 1.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에 따라 2008. 1. 17. 법 제365조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결심판절차에 적용이 배제되는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개정 전 법 제365조 제2항이 동조 제3항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제501조의23의 “제365조제2항”을 “제365조제3항”으로 변경함.

(3) 이로써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즉결심판을 행함에 있어 업무의 적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811), FAX(02-748-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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