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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320호(2011. 7.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12. ~ 2011. 7. 22.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6795 | 조회수 : 40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20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동포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위해 설치된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의 운영 효율성과 경쟁력을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교육공무원으로만 선발?파견하고 있는 교육원의 장의 일부 직위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개방형직위제를 도입하고, 재외교육기관의 교육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도 한국학교에 고용휴직하여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원장의 일부 개방형 직위제 도입 운영(안 제14조의2 신설)

1) 한국교육원장의 직위 총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고, 개방형직위에 공무원 또는 민간인도 임용될 수 있는 근거 신설

2) 개방형직위에 교육원의 장을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경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개방형직위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함

나. 지방공무원도 한국학교에 고용 휴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6조 개정)

1) 현재 국가공무원은 한국학교에 임시 채용될 때 휴직을 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은 고용 휴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지방공무원도 한국학교에 고용휴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전화 : 02-2100-6790~6796 (FAX : 02-2100-6795)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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