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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1-144호(2011. 7.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12. ~ 2011. 8. 1. [마감]
  • 여성가족부 )   전화번호 : 02-2075-8720 | 팩스번호 : 02-2075-4775 | 조회수 : 50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44호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등급 상향을 위해 재신청 준비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완화하고, 일부신청 서류의 제출을 생략 가능하도록 하여 가족친화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22891호, 2011.4. 6.공포) 개정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재평가 신청 관련 규정 삭제, 인증 유효기관 연장 신청 시 일부 서류제출 생략, 기타관련 서식의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개정안 내용

가. 시행령 제11조의 가족친화기업 등의 재평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제10조 규정도 삭제 (안 제10조)

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시 영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제출 서류중 여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서류를 생략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00-777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여성가족부, 참조 : 가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전화 02-2075-8720, 팩스 02-2075-4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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