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공고제2011-92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에 대한 교육 실시권한을 일정한 등록요건을 구비한 기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진입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위험물 용기에 대한 안전성능검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방호과(전화 02-2100-5257, FAX 02-2100-5349,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동법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