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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대통령실공고 제2011-1호(2011. 7. 1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13. ~ 2011. 7. 22. [마감]
  • 대통령실 )   전화번호 : 02-770-0182 | 팩스번호 : 02-770-5559 | 조회수 : 7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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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공고제2011-1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대통령실장(경호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년 개최예정인 핵 안보 정상회의 등 다자간 정상회의 대비, 효율적인 경호안전 활동을 위한 조직의 구성근거를 마련하고, 경호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실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호구역을 대통령실장의 승인 없이 경호처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실장이 요구하는 경우 승인을 얻어 지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경찰 공무원 등 대규모 정상회의 및 대통령 경호업무에 지원되는 공무원도 경호구역 내에서 경호안전 활동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안 제2조제3항)

다.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정상의 신변보호와 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통제단장 주관 하에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라. 대통령실장은 경호처장의 추천을 받아 전직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경우 또는 전문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경호공무원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마. 경호처장이 대통령 실장의 명을 받지 않고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통령실 경호처장(참조: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대통령실 경호처 행정법무담당관실(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전화 :02-770-0182, 팩스 : 02-770-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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