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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1-50호(2011. 7. 1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13. ~ 2011. 8. 2.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전화번호 : 02-750-2326 | 팩스번호 : 02-750-2329 | kyuchang@kcc.go.kr | 조회수 : 537회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50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o 현행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올림픽ㆍ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일반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강화

o 외주제작사 정의 신설, 간접광고 허용 등 외주제작사의 육성기반 마련

o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과 관련한 법적 미비사항 보완

 

2. 주요내용

가. 외주제작사 정의 신설(안 제2조제17의2호)

(1)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고 보호 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외주제작사의 법적 정의 필요

(2)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로 외주제작사의 정의 신설

나. 보편적 시청권 정의 개정(안 제2조제25호)

(1) 국민관심 행사 등을 중계방송 할 수 있는 방송수단의 범위, 유?무료 여부를 구체화하기 위해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를 국민관심행사 등을 일반국민이 ‘추가비용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 개정

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허가유효기간 규정 삭제(안 제16조)

(1)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방송법」과 「전파법」에서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방송법에 있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삭제

라. 방송분쟁조정대상에 외주제작사 포함(안 제35조의3제1항)

(1) 현행 방송법에서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방송사업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새롭게 방송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외주제작사를 조정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마. 간접광고 정의 개정(안 제73조제2항제7호)

(1) 유?무형의 상품, 서비스 등 현재의 방송광고품목을 반영하여 간접광고의 대상품목을 명확히 할 필요

(2) 간접광고의 정의를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서비스 등을 노출시키는 광고로 개정

(3) 간접광고 대상품목 명확화를 통해 법의 예측가능성과 사업자의 법규준수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허용(안 제73조제6항)

(1) 기존에 방송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에게도 허용하여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활성화 도모 필요

(2) 기존의 방송사업자에 추가하여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규정 마련

사.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한 금지행위 상향입법 및 구체화, 추가?신설(안 제76조의3)

(1) 법의 예측가능성 측면과 타법 선례에 따라 금지행위의 상향입법이 필요하며, 신설되는 중계가능 방송사업자의 사전 지정 등에 따른 금지행위 신설이 요구

(2)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를 상향입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청가구 비율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일반 국민이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하기 위해 추가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

아. 중계가능 방송사업자 사전 지정 및 관리 등 사전 보호장치 신설(안 제76조의6, 제108조)

(1) 현재는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 요건을 갖춘 방송사업자 인지를 금지행위의 가시청가구 비율 충족여부로써 사후적으로 판단

(2) 국민관심 행사 등의 중계가능 방송사업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를 사전에 지정?고시하도록 함

(3) 사전적으로 가시청가구비율과 관련한 사업자간 분쟁을 예방하고, 일반 국민의 시청권 확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제재조치 및 과징금 부과대상에 외주제작사 포함(안 제100조제1항)

(1) 방송법상 법적 지위를 가지는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을 위해 현 방송법 제100조제1항의 과징금 부과 및 제재조치 명령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포함

 

3. 의견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령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진흥기획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20 전화 : 02) 750-2326, 팩스 : 02)750-232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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