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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1-112호(2011. 7. 1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13. ~ 2011. 8.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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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공고제2011-11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폭발적 증가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정신적?신체적으로 가장 취약한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에 대하여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려 함

○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의 경우,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해자이므로 피해자 본인의 주장을 법적으로 대변할 법률전문가의 조력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피해자를 위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는 피해자변호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고, 민사?가사절차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송대리인으로서 활동하게 함

 

2. 주요내용

○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안 제24조의 2 신설)

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법률 조력인을 선임할 수 있음(제1항)

나. 검사는 제1항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즉시 법률 조력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 본인의 인권보호와 권익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음(제2항)

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 관련 법인으로부터 법률조력인으로 활동할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추천받아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률조력인 예정자에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제3항)

라.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법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제2항의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제4항)

마.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법률조력인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법률조력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 시기와 절차 등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해자를 조사하여야 함(제5항)

바. 검사는 제5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태 및 조사 시기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조력인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함(제6항)

사. 법률조력인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으며,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여야 함(제7항)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참여(제1호)

(2) 제31조에 의한 증거보전 청구 시 증거보전절차 참여(제2호)

(3) 공판정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에 참여(제3호)

아. 법원은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증언 시기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조력인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제8항)

 

3. 기대 효과

○ 피해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성폭력사범의 특성상, 특히 어린 아동과 장애인의 경우에는 진술능력과 방어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가해자 측의 변명에 따라 반복조사 등 2차 피해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검찰의 재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을 줄여 2차 피해 최소화

○ 법률조력인은 피해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자 본인 입장에서 피해 진술을 법률적으로 대변할 수 있고, 가해자 측의 탄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여 형사사법의 신뢰성 제고

○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 등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 피해자 본인의 법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법절차 실현의 토대가 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인권정책과장(여성아동정책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648, FAX 02-2110-3140, 메일 hsmoon12@s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j.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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