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83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필요성이 높은 소규모 영세한 보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심사 시 HACCP 적용업체는 HACCP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심사를 생략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영유아보육법」제7조의 보육정보센터를 추가(안 제21조 제2항)
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 등 비용 지원 신청서식 변경(안 제9조, 별지 제6호 서식)
○ 품질인증 심사 시 HACCP 적용업체는 HACCP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심사를 생략(안 별지 제7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3, 7787 팩스02-2023-7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