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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중소기업청(구)공고 제2011-181호(2011. 7. 1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13. ~ 2011. 8. 3. [마감]
  • 중소기업청(구) )   전화번호 : 042-481-4377 | 팩스번호 : 042-472-3275 | 등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조회수 : 374회  

⊙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8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3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다각화되어 있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를 위해 지방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새로운 법률로 통합되어 폐지될 계획인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과 관련된 조문을 이관하고자 함.

 

2. 개정법률 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정부의 중소기업시책과 상충되거나 시·도의 계획 간에 중복 또는 상충되는 부문이 있는 경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62조의5)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 기금의 설치, 지방채의 발행, 지방세의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2조의6)

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8)

라.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과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62조의9)

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 및 그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국·공유지의 유상양도 또는 장기임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해당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장기저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안 제62조의10)

바. 중소기업청장은 산업의 집적현황 및 산업생산실적이 현저히 미달하는 시·도안의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62조의12)

 

3. 의견제출 방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1년 8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 : 기업금융과장)에게 우편, Fax,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법률 안의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공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우편번호302-701)

?Fax : 042-472-3275

?이메일 : aldskor@smba.go.kr

?문의전화 : 042-481-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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