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3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법률 제10625호, 2011. 5. 2. 공포, 8. 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50호, 2011.6.3일 공포·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세무사 등 선임신고 서식 규정(안 제101조의2 개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을 받게 되는 세무사 등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선임신고서식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장관(참조 : 소득세제과, 2150-4151,4161, FAX:503-9324, e-mail : aluir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