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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39호(2011. 7.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14. ~ 2011. 7. 22.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503-9324 | aluiree@mosf.go.kr | 조회수 : 376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3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에 드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631호, 2011. 5. 19.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53호, 2011.6.3일 공포·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녹색저축의 투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녹색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저축 투자대상 확대 (안 제42조 개정)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 전에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도 녹색투자비율계산시 포함하고, 녹색전문기업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에 투자 시 녹색산업 관련 자산 투자금액 계산 방법을 규정함.

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규정(안 제52조의6 개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서식을 규정함.

다. 축사용지의 범위 및 감면대상 여부의 확인방법 등 규정(안 제27조의 2 개정)

축사용지의 범위와 감면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함.

라. 준공후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서식 규정(안 제61조 개정)

준공 후 미분양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및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 등 서식을 규정함.

마. 소득공제신청서 서식 개정(안 제61조 개정)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임대소득 소득공제 신청 시 사용하는 소득공제신청서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장관(참조 : 소득세제과, 2150-4151,4161, FAX:503-9324, e-mail : aluir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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