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1-148호(2011. 7.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14. ~ 2011. 7. 18. [마감]
  • 여성가족부 )   전화번호 : 02-2075-4587 | 팩스번호 : 02-2075-4784 | wtour21@korea.kr | 조회수 : 317회  

⊙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48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명을 일반직공무원 3명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익증진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 지정(제10조제1항)

- 현행 여성정책국장을 권익증진국장으로 변경

○ 기능직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별표1, 2〕)

- 사무분야 기능직 3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3명(8급 2, 9급 1)을 증원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 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상단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o 전 화 : 02-2075-4582 (FAX : 02-2075-4784)

o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여성 가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 100-77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