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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1-126호(2011. 7. 1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15. ~ 2011. 8. 4.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번호 : 02-3704-9472 | 팩스번호 : 02-3704-9479 | 조회수 : 57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26호

 

저작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문제도를 확대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심판?소송제기 최소화 등으로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재산권자 등이 권리를 신탁단체에 신탁할 경우 신탁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부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나. 신탁범위 선택제도 도입

1) 저작재산권자의 권리행사 강화를 위해 현행과 같은 포괄신탁제도를 개선, 신탁범위를 선택할 수 있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권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의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한 권리의 일부를 제외하고 신탁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8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서기관 : 신종필, 전화 : 02-3704-9472, 팩스02-3704-947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우편번호 : 11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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