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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340호(2011. 7. 1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15. ~ 2011. 8. 5.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5495 | 팩스번호 : 02-504-7634 | kcheon@mke.go.kr | 조회수 : 438회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40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현행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각종 인·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인·허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계기관이 협의토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또한 동 실시계획 승인 시 승인권자와 관계 행정기관간의 협의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고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의 의견 제출이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기에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의견이 없을 경우 관계기관이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 인·허가 협의체 도입(안 제12조제2항)

1)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인·허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제대상 인·허가를 협의

나.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 시 관계기관과의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 및 협의간주 조항 신설(안 제12조제3항)

1) 인·허가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실시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

2) 인·허가 협의 시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의견 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석탄산업과 02)2110-5495, 팩스 02)504-7634, e-mail :kcheon@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석탄산업과)

?전화번호 : 02-2110-5495

?팩스번호 : 02-504-7634

?이 메 일 : kcheon@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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