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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1-268호(2011. 7. 1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15. ~ 2011. 8. 4.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02-2110-7648,7649 | 팩스번호 : 02-504-9334 | indife@korea.kr | 조회수 : 485회  

⊙ 환경부공고제2011-268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변구역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분야의 일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기업 현장 애로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 해제절차를 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제4조)”

1) 수변구역 해제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등이 없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단계에서 수변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민원과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

2) 수변구역 해제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변구역 내 일반 수도시설 입지 허용(안 제5조)

1) 수변구역 내에서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행위제한으로 정수장과 같이 공공목적의 시설도 폐수를 배출할 경우 설치가 어려워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 발생

2) 수도법에 의한 일반수도시설의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대 국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 관리 방안 개선(안 제15조의2)

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후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 중이나, 영세배출사업장의 경우 배출량 줄이기 계획의 작성ㆍ제출 등의 행정 처리를 이행하기 어려운 등의 문제점 존재

2)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한 전체 폐수배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수질오염 물질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배출사업장의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기대됨

 

 

3. 의견제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과(전화 : 02-2110-7648 또는 7649, FAX : 02-504-9334, 전자우편 : indif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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