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방재청공고 제2011-98호(2011. 7.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19. ~ 2011. 8. 8. [마감]
  • 소방방재청 )   전화번호 : 02-2100-5448 | 팩스번호 : 02-2100-5489 | 조회수 : 46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방재청공고제2011-98호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19일

소방방재청장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에서 기타 불합리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통보하여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요령(고시)」제4조제2항의 「손해평가자격 인증」규정을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 취득자에게 발급되는 손해평가인증 서식규정 법제화(안 제2조의1)

○ 자격 취득한 자에게 발급되는 손해평가 인증 자격서식이 법제화되지 않아「손해평가 인증」자격 서식을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토록 개정

나. 「손해평가 인증」서식 규정 신설에 따른 기본서식 번호 변경(안 제 3조)

○ 자격서식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 서식 번호 조정토록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재해보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소방방재청 재해보험팀(주 소 : 110-75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1호, 전화 : 02-2100-5448, 팩스 : 02-2100-548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