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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소방방재청공고 제2011-97호(2011. 7. 20.)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11. 7. 20. ~ 2011. 8.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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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공고제2011-97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11.3.8 공포, 법률 제10444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 200미터 미만인 건축물(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초고층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함(안 제6조)

1)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 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 200미터 미만인 준 초고층 건축물은 특별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재난 및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치되고 있음

2) 2010년 10월 1일 발생한 부산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는 피난안전구역 미확보, 체계적이지 못한 초기대응, 대피안내방송 미실시 등 준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관리상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

3)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준 초고층 건축물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함으로써, 건축계획단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와 계획,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재난관리체제 확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함(안 제9조)

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계획, 피난구역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등을 심의하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자격과 소양을 갖춘 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성 있음

2) 시·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3급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이 초고층 건축물 등의 유지 및 안전 관리, 재난 및 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박사·기술사 등 일정 기준이상의 학력과 자격을 갖춘 20~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

3)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검토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 시기 등에 대해 구체화 함(안 제10조, 안 제11조)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협의 대상·시기·내용 등을 구체화 함

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준 초고층 건축물을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으로 하며, 협의 시기는 관리주체가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승인·인가·협의 또는 사전결정을 신청하거나 거주밀도가 높아지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계획,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등 법제7조제1항에서 정한 것과 지진해일대비·대응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위해 관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 라이프라인 매설현황, 대테러예방 건축설계 계획을 제출토록 함

3) 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통해 건축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설계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1) 건축물의 용도,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상태 등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용도변경 등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대한 변경 필요

2) 관리주체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구본부장은 관리주체가 작성 제출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를 3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방서장은 1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시·군·구본부장에게 제출받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수정·보완토록 함

3) 초고층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관리주체로 하여금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함으로써 관리주체의 재난예방에 관한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초고층 건축물 등의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14조)

1) 화재 등 재난발생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등 불특정 다수인과 노약자·장애인 등의 원활하고 안전한 피난을 도모하기 위해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을 정함

2) 초고층 및 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개소 수 및 설치면적은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중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층의 거주밀도가 1.5/㎡인을 초과하는 해당 층에는 당해 층면적의 1/10에 해당하는 면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초고층 건축물 등의 지하부분에는 당해 지하층 재실자수를 고려하여 피난안전 구역을 확보하거나 선큰을 설치토록 함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준 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각종 재난발생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의 피난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특수재난대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11층, 전화 : 02-2100-5262, 팩스 : 02-2100-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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