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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43호(2011. 7.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21. ~ 2011. 8.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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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매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0527호, 2011.4.4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액체납자 출국규제 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서장이 매각결정 기일에 공매재산에 대해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낙찰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국세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 전세권자?질권자?저당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매각잔여금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함.

다. 공매대상 재산이 광업권, 미술품 등 특수 물건일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에게 재산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매대산 재산 평가자에 대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마.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사유에 최근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한자,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자를 추가함.

바. 국세청장이 법무부 장관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참조 : 조세정책과, 전화 (02)2150-4114, 팩스 (02)503-9213, 이메일eypar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