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45호(2011. 7.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21. ~ 2011. 8. 10.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50-4242 | bh97003@mosf.go.kr | 조회수 : 394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장애인보조견의 진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조정하여 매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까지 적용하도록 함. 따라서,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1일까지는 2010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함.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의 진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41, FAX:02-2150-4242, e-mail : bh9700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