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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46호(2011. 7.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21. ~ 2011. 8. 10.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4412 | 팩스번호 : 02-503-9233 | bong77@mosf.go.kr | 조회수 : 495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6호

 

「관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제인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상호?영업장소 등에 관하여 시행령의 등록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기타 조문 체계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2, 팩스 (02)503-9233, 이메일bong77@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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