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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331호(2011. 7.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21. ~ 2011. 8. 10.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925 | 팩스번호 : 02-2100-6939 | 조회수 : 50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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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제60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제재처분의 기준 등 설정(안 제72조)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 고의성, 과실정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되,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득이 있는 때에는 그 이득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실이 같도록 하되,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손실이 더 크도록 함

?위반행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다른 재난으로 인한 것임이 분명한 때에는 제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나. 제재처분의 절차 등(안 제73조)

?제재처분 시 대학제재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다. 대학제재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74조)

?제재처분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대학제재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 실장,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고위공무원, 대학설립·운영 및 대학평가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학계·언론계·법조계 인사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4. 의견제출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우편번호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939

3) 전자주소 : esgracelee@mest.go.kr, edupotato@mest.go.kr

 

5. 기 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서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에 게재(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전화 02-2100-6925, FAX 02-2100-6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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