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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332호(2011. 7.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21. ~ 2011. 8. 10.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483 | 팩스번호 : 02-2100-6485 | 조회수 : 1,3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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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3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분야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교장 공모자격을 관련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로 하여 유능한 민간 전문가들의 교장임용을 가능하게 하며, 교장공모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 가능 학교 수 산정 대상 학교를 공립학교로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현행 학교 수에 대한 규정을 유지하고자 함. 또한, 자율학교의 공모 교장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교장공모 방법, 임용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목적 고등학교 공모교장의 자격을 관련분야 3년 이상 종사자로 함(안 제105조의2 제1항 제1호마목 신설)

나.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의 공모교장 자격을 자율학교로 지정된 경우에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105조의2 제1항 제2호 마목 신설, 3호 삭제)

다. 교육감이 공모를 하는 학교의 수를 산정하는 대상 학교를 공립학교로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105조의2 제2항)

라. 공모교장 임용 요청 절차를 신설 (안 제105조의2 제3항 신설)

마. 교장 공모 방법,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안제105조의2 제4항 신설)

바. 부칙(2009.10.7. 대통령령 제21767호) 제2조를 삭제함

 

3. 의견제출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우편번호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485

3) 전자주소 :awh76@mest.go.kr

 

4. 기 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서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에 게재(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전화 02-2100-6483, FAX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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