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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184호(2011. 7.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21. ~ 2011. 8. 10.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02-2110-7417 | 팩스번호 : 02-507-1709 | ettn83@gmail.com | 조회수 : 472회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84호

 

『임금채권보장법』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금채권보장법 상 체불사업주에 대한 융자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가동사업장 퇴직근로자의 생계 보호 및 체불 당사자 간 자발적 체불 청산을 지원ㆍ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의 도입(제7조의2)

전체 체불근로자의 89.7%에 달하는 가동사업장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의 도입 근거, 요건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함

나.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 요구 규정(제14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융자금 신청 및 수령을 제재하여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 수령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한 재정손실을 방지함

다. 기금의 용도 항목 추가 신설(제19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으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 항목에 추가

라.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규정(제28조)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수령한 사업주에 대하여 행정형벌 부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융자 과정에서 사업주의 부정수급 및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함

마. 과태료 불복절차 규정의 삭제(제3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ㆍ시행(`09.4.)으로「임금채권보장법」상의 과태료 관련 규정이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근로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2-2110-74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실 근로복지과

○ 팩 스 : 02) 507-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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