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334호(2011. 7.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22. ~ 2011. 8. 11.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320 | 조회수 : 38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34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대학의 다양한 산학협력 정보에 대한 추가공시를 통해 수요자(학생ㆍ학부모.기업 등) 들에게 관련정보 제공을 확대 하는 한편, 대학의 경쟁력 및 투명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

- 아울러, 기존에 공시중인 산학협력 관련정보 일부의 분류체계를 변경하여 수요자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공시정보내용의 접근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1-2호의 “산학협력현황”분야공시정보 항목 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른 일부 “목”이 변경되었음

- 산학협력친화형 교원인사제도 현황, 산학협력단 운영 수익,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학생 창업 현황, 기술지주회사 운영현황 등 7개 항목을 추가하고,

-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설 현황, 기술이전 수입 및 계약 실적,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교원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현황 등 5개 항목은 분류체계를 변경하였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전화 : 02-2100-6320

. 주소 : (우편번호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808호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통계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