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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185호(2011. 7.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22. ~ 2011. 8.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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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85호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검정을 시행하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교육ㆍ훈련기관의 교육ㆍ훈련과정 편성ㆍ운영 내실화를 유도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의 주요 인프라인 ‘교육ㆍ훈련’과 ‘자격’의 상호연계를 강화하여 국가 전체적인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 등을 높이고, 자격증의 대여 알선 및 불법 대여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자격증의 불법적인 활용을 근절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부여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13조)

1) 현행법은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는 자에 한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현장의 교육ㆍ훈련 과정과 자격 검정이 상호 괴리되어 수험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의 주요한 인프라인 ‘교육.훈련’과 ‘자격’의 기준이 달라 국가 전체적인 인적자원개발의 비효율이 발생함

2) 주무부장관이 평가ㆍ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검정을 시행하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과정 이수 후 자격 부여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개별

교육ㆍ훈련과정의 편성ㆍ운영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ㆍ훈련’과 ‘자격제도’의 상호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일-교육.훈련-자격’ 연계체계 구축 및 국가 전체적인 직업능력개발의 체계화ㆍ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 제한(안 제11조의2)

1) 현행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제한 사유에 준하여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취득하게 되는 자격종목과 동일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이력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해당교육.훈련과정의 이수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국가기술자격의 부정한 취득.활용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업무의 위탁(안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의2)

1)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업무 등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현장성.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련 제도 운영을 효율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정 교육.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안 제24조의4, 25조의4, 제26조의2)

1)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과정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교육ㆍ훈련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조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등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와 교육.훈련과정 평가 및 지정, 운영 관련 서류보존 의무를 이행하는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300만원 이하)하는 규정을 신설함

2)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 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격취득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지정 취소(안 제24조의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해당 과정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등 마련함

2)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교육.훈련과정 지정을 방지하고, 지정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질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바.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상정(안 제6조, 제22조)

1)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교육.훈련과정의 평가.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2)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 부처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공정하고 내실 있는 평가.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사.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 대상 기관에 대한 수수료 부과(제22조)

1) 현행 규정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재발급’, ‘국가기술자격 관련 증명서’발급 등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검정 이외에 교육.훈련과정 이수를 통해서도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관련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업무’ 등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게 운영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 국가기술자격 자격정지 대상자에 대한 청문절차 마련(안 제17조)

1) 현행 규정은 ‘국가기술자격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 정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부재함

2)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는 경우도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 절차에 준해서 청문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자.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안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23조제6항)

1)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제고 및 자격 미취득자 고용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는 취득 자격의 불법대여 등을 근절할 필요함

2) 이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적으로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자, 대여하여 사용하는 자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증 불법 대여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자 함

3) 행정력의 한계를 포상금 제도 도입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적인 활용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불법 대여 감소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이 제고되고, 자격의 건전한 활용문화 정착 및 활용촉진 등이 기대됨차. 법률체계 및 자구 정비(안 제24조의5)

1) 검정 이외에 교육.훈련과정 이수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가능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검정응시자격 등 검정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하나의 조항에 통합하여 법률체계 정비하고, 민간 기술자격의 공인 협의* 시 검정 수준 이외에 ‘교육.훈련과정 이수’ 기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규정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직업능력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2-2110-7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