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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697호(2011. 7.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22. ~ 2011. 8.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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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97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타 건설공사 감리 및 안전관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임기를 도입하고 위원수를 증원시켜(안 제10조제2항)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발주청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제19조제7항)

나.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개설 근거 마련(안 제24조 별표3)

다. 주된 공종이 설비공사인 건설공사에 대해 설비감리전문회사 단독으로 감리수행 가능토록 입찰참가자격 완화(안 제107조제5항)

라.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중 업종별 현장 활용도가 저조한 불필요 보유장비 기준완화(안 제108조별표8)

마.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의 과태료 부과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제시(안 제127조제1항)

바. 건설사고 발생 현장 출입조치 및 현장보존 의무화(안 제100조)

사.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일부학과의 수학 연한 연장에 따른 학력 경력자의 필수 건설공사업무 기간조정 및 건설기술 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대 (안 제4조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310, 팩스 : 02-502-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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