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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371호(2011. 7.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25. ~ 2011. 8. 16.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 kyslee38@mke.go.kr | 조회수 : 528회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71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개정(법률 제10708호, 2011.5.24 공포, 2011.11.25 시행)과 이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개정(현재 개정중임)으로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의 구축 및 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 제재부과금 징수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1조의2)

1) 산업기술혁신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2) 협력체계로서 전략기획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안 제1조의3)

1) 혁신계획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2) 전략기획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는 전략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제재부가금의 징수절차(안 제1조의4)

1) 법령에서 위임된 제재부가금의 징수절차를 규정할 필요

2) 제재부가금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라.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통합 운영 등(안 제2조 내지 제6조의2, 제11조)

1) 「기술개발촉진법」(신기술 인증)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신제품 인증) 의 근거 법령 통합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기술 인증 관련 사항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상에 추가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할 필요

2) 기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 법에 위임된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산업기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02-2110-5175

ㅇ 팩스: 02-507-2155

ㅇ 이메일: kyslee38@mke.go.kr

ㅇ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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