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1-155호(2011. 7.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25. ~ 2011. 8. 17. [마감]
  • 여성가족부 )   전화번호 : 02-2075-8765 | 팩스번호 : 02-2075-4791 | 조회수 : 32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5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21호, 2011. 3. 30. 공포, 2011.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취업지원 대상의 범위 및 취업지원 내용

- 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로 한정

- 취업지원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의 의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함

○ 취업지원 신청

- 취업지원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함.

- 취업지원 신청자는 피보호자의 피해사실 증명 및 보호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게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직접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100-777 서울시 중구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8층 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전화 02-2075-8765, 팩스 02-2075-47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