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56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20호, 2011. 3. 30. 공포, 2011.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에 성접대 관련 사항 포함
- 성매매 실태조사의 내용에 성접대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 성접대 발생요인과 발생유형에 대한 조사 등을 포함
3. 의견제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8층 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전화 02-2075-8763, 팩스 02-2075-47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