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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49호(2011. 7.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27. ~ 2011. 8. 16.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4422 | 팩스번호 : 503-9233 | hol0301@mosf.go.kr | 조회수 : 298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9호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제9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과 관련하여 13개 품목을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13개 품목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30%) 대상 환경오염 방지물품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 배출방지ㆍ처리물품(현행 33개 품목) 중 10개 품목을 추가하고 2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41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2의2)

2)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 처리물품(현행 16개 품목) 중 3개 품목을 추가하고 11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8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2의3)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22, FAX : 503-9233, e-mail : hol03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품목별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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