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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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7. 27. ~ 2011. 8. 16.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4422 | 팩스번호 : 503-9233 | hol0301@mosf.go.kr | 조회수 : 392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50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같이 한다”를 “같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침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22, FAX : 503-9233, e-mail : hol03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품목별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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