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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374호(2011. 7. 27.)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1. 7. 27. ~ 2011. 8. 16.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3-0177 | 조회수 : 5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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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74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후변화 시대의 도래와 산업간 융합의 가속화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적인 구축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714호, 2011.5.24 공포, 2011.11.25 시행)되었음. 이에 그 후속조치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인증기관 지정절차,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 안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안 제3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등 서식을 마련함

나. 인증기관 지정절차 (안 제6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정관, 사업계획서, 전문인력 명세서 및 인증업무 규정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다. 산업진흥지원기관의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안 제7조)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관, 업무 추진실적과 전문 인력 현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함.

라. 조정신청서 등 (안 제8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조정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전력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정책과 귀중 (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4675, 팩스 02-503-0177

- 이메일 : kiremol@mke.go.kr

 

4. 기타 참고사항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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