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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408호(2011. 7.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27. ~ 2011. 8. 16.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2023-8732 | 팩스번호 : 2023-8757 | 조회수 : 48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08호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필요한 실종유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하고, 실종유괴경보의 발령대상, 발령요건 등을 정하며, 법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필요한 유괴?실종경보 발령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안 제4조의2 제1항)

나. 정보의 공개는 유괴경보 및 실종경보로 구분하여 발령하고 발령대상 및 발령요건 등을 정함.(안 제4조의2 제2항, 제3항)

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방송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경보발령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을 분명히 하도록 함. (안 제4조의3제1항)

마. 유괴?실종경보방송을 발령함에 있어 유괴?실종 경보방송에 필요한 세부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4조의3 제2항)

바. 경찰청장이 경보발령 요청시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협조 조항 설치(안 제4조의3 제3항)

 

3. 의견제출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75(계동 140-2), 참조 : 아동권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전화 2023-8732, 8738 / 팩스 2023-8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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