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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189호(2011. 7. 2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27. ~ 2011. 8. 16.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02-2110-7233 | 팩스번호 : 507-3734 | 조회수 : 4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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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8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징수업무가 2009년 11월 13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의결 및 2009년 12월 15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보험급여 등의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병보상연금을 상병연금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36조 제1항 제6호 및 제7항 단서, 안 제66조, 안 제67조, 안 제68조, 안 제69조, 안 제74조 제1항, 안 제76조 제2항, 안 제80조 제4항)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를 면제함(안 제84조 제4항 신설)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129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8, 전화02-2110-7233, FAX 507-37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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