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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1-136호(2011. 7.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28. ~ 2011. 8. 17.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번호 : 3704-9815 | 팩스번호 : 3704-9829 | wooheejung@mcst.go.kr | 조회수 : 344회  

⊙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1-13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구매제한 나이가 미성년자에서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0557호, 2011. 4. 5. 공포ㆍ시행)되고 문화ㆍ체육사업 지원대상이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법률 제9976호, 2010. 1.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나이가 당초 미성년자에서「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안 제13조 제7호, 안 제19조 제1호)

1) 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중 판매금지와 환급금 지급금지 대상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안 제13조제7호 개정)

2) 수탁사업자 사업계획 내용상 투표권 판매금지 대상을 청소년으로 변경(안 제19조제1호 개정)

나. 주최단체 및 대회주최단체 배분 수익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17조제1항 제4호 신설)

1) 주최단체 및 대회주최단체 배분 수익금 지원 대상에 “스포츠 윤리 교육 등 운동경기 부정 방지를 위한 사업” 추가

다. 문화ㆍ체육 사업 지원 대상 규정 삭제(안 제18조 삭제)

1)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2항 제4호에 문화체육사업 지원대상이 규정(법률 제9976호, 2011.1.27 공포)됨에 따라 시행규칙에는 삭제 필요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8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815, FAX : 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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