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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1-19호(2011. 8.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2. ~ 2011. 8. 23. [마감]
  • 경찰청 )   전화번호 : 02-3150-1220 | 팩스번호 : 02-3150-3830 | tjdwls@police.go.kr | 조회수 : 393회  

⊙ 경찰청공고제2011-19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 의 개정(대통령령 제22691호, 2011. 3. 7 공포?시행)으로 특별 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 5년에 휴직?직위해제?정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게 되고, 파견자의 총 파견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에게도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5년)에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외되는 기간을 명시함(안 제27조제3항)

나. 파견된 자의 총 파견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 내용을 반영함(안 제30조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tjdwls@police.go.kr, fax : 02-3150-3830, tel : 02-3150-12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