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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712호(2011. 8.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4. ~ 2011. 8. 26.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277 | 팩스번호 : 02-503-7397 | 조회수 : 38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1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주정착금은 시행규칙 제정(’02년) 이후 조정이 없었고, 이주대책(택지 또는 주택)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상향조정이 요구되어 이를 상향 조정하고, 관련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그 동안 보상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주정착금 상향 조정(안 제53조제2항)

’02년 이주정착금 규모를 정한 이후 현재까지 조정이 없어 물가상승 및 이주대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종전 5백만원~1천만원에서 6백만원~1천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나. 무허가건축물 등에 포함되는 건축물 범위 명확화(안 제24조)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277, FAX 02)503-73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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