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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409호(2011. 8.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17. ~ 2011. 9. 6.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5452 | 조회수 : 46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0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11.1.18~4.6)의 활동결과 마련된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11.4.6)」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제품 가격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고, 석유수입업의 등록요건 완화 및 비축의무 폐지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한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석유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중 저장시설 기준을 완화함(안 제12조제1항)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요건 중 저장시설 기준인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7천5백킬로리터)을 30일분(5천킬로리터)으로 완화하여 석유수출입업자의 시설 구축 및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석유수출입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나. 석유수출입업자의 비축의무를 폐지함(안 제19조제1항)

기존의 석유수출입업자는 휘발유, 경유 등을 수입할 경우에 비축의무가 부여되어 석유수출입업 수행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였으나, 이러한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석유수출입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및 석유 공급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이 기대됨

다. 석유정제업자의 가격공개 범위를 확대함(안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기존의 석유정제업자 가격공개 범위는 총공급가격만 해당하여 비용 및 마진 등에 대한 가격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를 판매대상별 공급가격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 수입구조 다변화 촉진을 위한 석유수입부과금 감액 조치 기한 연장(안 부칙 규정)미주지역, 유럽지역, 아프리카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의 일정 금액 감액조치 기한을 연장함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전화 02-2110-5452, 이메일 lyk1@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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