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6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기능직의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행안부예규 311호, ‘10. 6.29)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6명(9급 1명, 10급 15명)을 일반직공무원 16명(8급 14명, 9급 2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무실무원(△16명*) → 일반행정 직렬 전환(+16명)
사무직렬 기능직 감축 | → | 일반직 증원 |
구분 | 합계 | 9급 | 10급 | 구분 | 합계 | 8급 | 9급 |
감축인원 | △16 | △1 | △15 | 증진인원 | 16 | 14 | 2 |
본부 | △16 | △1 | △15 | 본부 | 16 | 14 | 2 |
* 전환규모 : ‘10년도 전환인원(16명)과 동일한 규모 반영(행안부 지침).국장급 및 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지정.운영
o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규정*에 따라 우리부 국장급 및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신규 및 변경 지정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11.2.25 시행)
o 국장급 변경 지정 : (종전) 관세정책관 → (변경) 회계결산심의관
o 과장급 신규 지정 : (종전) 감사담당관 → (신규지정) 국제조세제도과장, 자금시장과장, 기업환경과장
.일부 부서 기능 조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이관에 따른 기능 조정
o 관련법률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업무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기능을 조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11.7.25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사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 입법예고란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707호)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인사과
○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인사과 (우편번호 427-725)
○ 전화번호 : 02-2150-2294, 팩스 : 02-502-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