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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368호(2011. 8. 18.)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18. ~ 2011. 9. 9.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958 | 팩스번호 : 02-2100-6952 | 조회수 : 79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68호

 

원자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원자력법 중 원자력 연구 개발 생산 이용과 정책 등 원자력진흥에 관한 사항만을 원자력진흥법 으로 전부개정 공포(2011.7.25)됨에 따라 원자력진흥법 에 맞추어 원자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법 시행령 의 명칭을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으로 변경(안 제명)

나. 원자력위원회 명칭을 원자력진흥위원회로 변경(안 제2조)

3. 의견제출

가. 원자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기술과 (우편번호 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958

3) 전자주소 : spring124@mest.go.kr, ldk95@mest.go.kr

4. 기 타

원자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전문을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www.mest.go.kr )에 게재(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기술과(전화 02-2100-6958, FAX 02-2100-6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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