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370호(2011. 8.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18. ~ 2011. 8. 19.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39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7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공포,2011. 4. 26. 시행)에 따라 지정이 의무화된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신설ㆍ지정하고, 국장급 개방형 직위 중 교육복지국장을 평생직업교육관으로 지정을 변경

나. 학교급식, 식품안전 등 관련 업무의 중요성에 증대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사무관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제정(대통령령 제22692호, 2011. 3. 7. 제정, 2011. 3.28. 시행)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기 이관된 기능을 삭제ㆍ정리하고 이체된 정원(37명)을 감 조정ㆍ정리

라. 정원 관리의 적정화를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의 정원 중 복수직급인 「주사ㆍ주사보 9명」을 각각 「주사 7명」, 「주사보 2명」으로 세분화하고 일부 불필요 직렬은 삭제(농업, 임업, 항공)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064, FAX : 02-2100-6066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 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정관리담당관실 (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