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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1-148호(2011. 8.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18. ~ 2011. 9. 7.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5706 | 팩스번호 : 748-5699 | 조회수 : 6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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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공고제2011-148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0822호, 2011. 7. 14 공포, 2011. 10. 15 시행)됨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의 군수품 관리 사무 수행 절차 및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 등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해병대사령관의 군수품 관리 사무 수행 절차 규정>

가. ‘법’에서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한 군수품 관리 사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해당 사무의 수행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안제2조, 안제4조제1항내지 제4항, 안제8조제1항, 안제24조제1항, 안제25조, 안제26조제1항, 안제27조, 안제32조제1항, 안 제33조제2항, 안제34조제2항, 안제35조제1항 및 제2항, 안제36조, 안제37조제1항 및 제2항)

* ‘법’에서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한 군수품 관리 사무

: 관리전환, 대여, 양도, 교환, 재물조사, 재물조정, 감사, 불용의 결정 등

나.군수품 관리 사무의 위임 및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시,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함(안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안제37조제1항)

다.타 중앙관서와의 관리전환, 주요 군수품의 불용결정, 주요 군수품의 대여 및 양도, 군수품의 교환 사무의 수행시,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안제8조제3항, 안제24조제1항, 안제27조, 안제32조제1항)

라.전군을 대상으로 하는 재물조사 수행시,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침 및 해군참모총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 함(안제33조)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마.탄약 비군사화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은 폐기탄약 처리의 안전관리 능력, 비용의 효율성,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능력을 고려하여 국방부 장관이 정함(안 제25의3조제1항)

바.탄약 비군사화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탄약 처리계획서, 비용계획서, 환경 관련법 이행 계획서, 군용화약류제조업 허가증, 기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제25의3조제2항)

사.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안전을 고려하여 군용화약류제조업 허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안제25의3조제3항)

아.국방부장관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업체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보완 또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음(안제25의3조제4항)

자.탄약 비군사화시설 관리.운영 위탁업체는 안전점검에 따른 보완 또는 시정 명령에 대한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제25의3조제5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 장관(참조 : 군수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706, Fax : 748-56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