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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1-149호(2011. 8.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18. ~ 2011. 9. 7.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5706 | 팩스번호 : 748-5699 | 조회수 : 4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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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공고제2011-149호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0822호, 2011. 7. 14 공포, 2011. 10. 15 시행)됨에 따라 ‘법’시행에 필요한 해병대사령관의 군수품 관리 사무 수행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한 군수품 관리 사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해당 사무의 수행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안제4조제1항, 안제5조제2항, 안제10조, 안 제27조, 안제29조제1항 및 제2항, 안제30조제1항 및 제2항, 안제31조, 안제39조제4항, 안 제41조)

* ‘법’에서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한 군수품 관리 사무

: 관리전환, 대여, 양도, 교환, 재물조사, 재물조정, 감사, 불용의 결정 등

나. 군수품 관리 사무의 위임 및 주요 군수품의 양도 사무 수행시, 해병대사령관은 관련 사항을 해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함(안제4조제1항, 안제5조, 안 제30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 장관(참조 : 군수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706, Fax : 748-56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