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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1-150호(2011. 8. 18.)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1. 8. 18. ~ 2011. 9. 9.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6564 | 팩스번호 : 02-748-0458 | 조회수 : 5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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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공고제2011-150호

 

합동군사대학교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합동군사대학교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육·해·공군 영관장교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조직 슬림화를 통한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육·해·공군대학을 통·폐합하여 ’11. 12. 1.일부로 합동군사대학교를창설하고 부대령을 제정하여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합동 및 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군사문제 등을 연구·발전시키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설치(제1조)

나. 합동군사대학교 임무(제2조)

1) 국방정책, 군사전략, 합동·연합작전의 교육에 관한 업무

2) 작전계획 수립 및 수행, 전술제대 지휘관 및 참모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에 관한 업무

3) 합동·연합작전의 개념, 합동교리 연구·발전에 관한 업무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4,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