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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414호(2011. 8.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19. ~ 2011. 9.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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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1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공장설립승인 신청 등을 하고, 대학과 연구소를 산업단지 등에 집적하는 산학융합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64호, 2011.7.25. 공포, 2011.10.26. 시행)됨에 따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전산자료 이용 등에 대한 절차, 산학융합지구 내 대학에 대하여 산업시설구역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산학융합지구의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요건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의 바닥면적 규모가 일정면적 이상이 되도록 정의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 정의 규정 정비(안 제4조의6)

1) 현행 지식산업센터의 규정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3층까지의 건축면적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3층의 바닥면적 일부만 설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있음

2) 지식산업센터의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요건을 추가함.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3) 지식산업센터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토지이용고도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식산업센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산업단지에서는 산업용지 분할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이용에 관한 절차(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 제59조)

1) 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제51조제2항에서 위임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이용,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동 시스템의 설치?운영에 대한 권한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장설립온라인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신청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산자료의 이용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에 관한 절차를 정하며,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동 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함

3)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절차, 업무 위탁 등을 정함으로써 공장설립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산학융합지구 내의 대학으로서 면적, 용도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구 개발업 및 교육 서비스업으로 인정(안 제6조제2항 제3호?제10호)

1) 현재 대학은 산업단지 입주 시 지가가 고가이고 조성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할 수 있어 산업단지 입주가 활성화되지 못함.

2) 산학융합지구 내 입주하는 대학으로서 건축연면적 2만㎡ 이내, R&D 관련시설이 50%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업 또는 교육서비스업으로 포함시켜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함.

3) 대학에 저렴한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산학융합지구 신청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29조의4)

1) 산학융합지구 신청주체와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규정을 마련함

2) 산업단지 관리기관 중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산학융합지구 신청권을 부여하고 산학융합 활성화계획 수립시 산학융합지구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수요 분석 및 구체적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함.

3) 산학연이 법인을 구성하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산학융합지구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대학과 기업이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마. 산학융합지구 지정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29조의5)

1) 산학융합지구 지정 시 대상 지역에 대한 기준과 관보에 고시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산업단지 내 또는 입주기업체와 상시 교류가 가능한 지역에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도록 하고 산학융합지구의 명칭 및 범위, 사업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3) 대학과 산업단지를 공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산학이 상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함.

바.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절차 규정 등(안 제29조의6, 제29조의7)

1) 지정된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 절차와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신청기관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의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변경이 필요하고 수정계획이 타당할 경우 변경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산학융합지구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에 관련해서 별도의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산학융합지구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추가?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정비(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5까지, 제58조의7)

1) 법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5조의5부터 제45조의7까지의 규정에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한 일부 조문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하부위임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중요한 변경사항 중 실체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은 제외하고, 대행사업자인 법인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요건을 정하며, 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 구조고도화 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3)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및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 02-2110-5304, 팩스 : 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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