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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417호(2011. 8.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8. 19. ~ 2011. 9. 8.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42-472-3465 | 조회수 : 1,2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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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17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인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를 도입하고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 유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도입함(안 제2조).

나. 영업비밀 침해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를 도입함(안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5, 제18조, 제20조).

1)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전자문서로부터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이라 한다)을 추출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원본증명기관으로부터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증명 받은 경우 전자지문의 등록 시점에 해당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9조의2).

2) 특허청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지정이 취소된 자의 업무 인수ㆍ인계 등을 통해 원본증명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함(안 제9조의3, 제9조의4, 제20조).

3) 원본증명기관이 취급하는 정보에 대한 보안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함(안 제9조의5, 제18조).

다. 벌칙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비밀 보유주체를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유자”로 변경하여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보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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